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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병(看病)

  • 환자를 간호(看護)하는 것. 또는 그 일을 맡은 스님.

병구완(病구완)

  • 병을 앓는 사람을 돌보아 줌.

염라대왕(閻羅大王)

  • 염마왕(閻魔王). 염라왕(閻羅王). 명후(冥侯). 사후세계의 지배자로, 망자(亡者 죽은 사람)를 재판하는 자.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인간의 생전에 행한 선악(善惡)을 심판하여 벌은 주는 왕.

삼보지물(三寶之物)

  • 삼보물(三寶物). 불(佛) · 법(法) · 승(僧), 삼보에 속하는 물건 또는 신도가 삼보에 공양한 것을 말한다. 이 세 가지는 신성하므로 서로 혼용하거나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
  • ① 불물(佛物) : 불상(佛像) · 전당(殿堂) · 향화(香華) 등 불보에 속하는 모든 것.
  • ② 법물(法物) : 경전(經典) · 지필(紙筆) · 경전을 보관하는 상자 등 법보에 속하는 일체의 것.
  • ③ 승물(僧物) : 승방(僧房) · 의발(衣鉢) · 곡물(穀物) 등 승보에 속하는 모든 것.

업착(業着)

  • 업집(業執). 업에 따르는 집착(執着). 업식(業識)으로 유발되는 망령된 견해로서의 집착.

업식(業識)

  • ① 과거에 저지른 미혹한 행위[身]와 말[口]과 생각[意]의 과보로 현재에 일으키는 미혹한 마음 작용.
  • ② 오의(五意)의 하나. 무명(無明)에 의해 일어나는 그릇된 마음 작용.

'간탐어물(慳貪於物)은 심어독사(甚於毒蛇)'

  • '재물을 아끼고 탐하는 것은 독사보다 더 심하다'

[참고 ①] 『초발심자경문(初發心自警文)』 「발심수행장(發心修行章)」

간탐어물(慳貪於物) 시마권속(是魔眷屬) 자비보시(慈悲布施) 시법왕자(是法王子)

재물을 아끼고 탐하는 것은 마구니의 권속이요, 자비로 보시함은 법왕(부처님)의 자녀(제자)이니라.

[참고 ②] 『초발심자경문(初發心自警文)』 「계초심학인문(誡初心學人文)」

재색지화(財色之禍) 심어독사(甚於毒蛇) 성기지비(省己知非) 상수원리(常須遠離)

재물과 색(色)의 화는 독사보다 더 심하니, 자신을 반성하고 그릇됨을 알아 항상 멀리 여의어야 한다.

파재간탐(破財慳貪)

  • 간탐(慳貪 물건을 아끼고 남에게 주지 않으며, 탐내어 구하면서 만족할 줄을 모르는 마음)으로 모은 재물(財物)을 깨뜨리는(破) 것. 그리고 그 재물을 널리 보시하는 것.

'지장답(地藏沓)도 맨들고, 그저 어떻게 시왕전답(十王田畓)도 맨들고, 부처님한테 모도 올려서 아, 이렇게 공양(供養)도 하고'

  • 불량답(佛糧畓, 佛粮畓).

불량답(佛糧畓, 佛粮畓 부처 불/양식糧食 량/논 답)

  • 불량(佛糧)을 제공하기 위한 용도의 토지.
  • 불량(佛糧)은 '부처님께 공양으로 올리는 양곡'을 뜻하나, 불량답은 넓은 의미로는 불사(佛事)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명목으로 불량계(佛糧契)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또는 개인이 시주한 토지를 가리킨다. 불량위전(佛糧位田) · 불량사위전(佛粮寺位田)이라고도 한다. 불량계(佛糧契)는 모든 불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된 계를 말한다.

공양(供養 이바지하다·받들다·모시다·바치다 공/기르다·공양하다 양)

  • ① 불(佛) • 법(法) • 승(僧)의 삼보(三寶)나 스승, 부모, 영가에 음식, 옷, 약, 꽃, 향 등을 바침.
  • ② 스님들의 식사를 공양이라 하는데, 이것은 스님들은 시주(施主)의 공양물로 생활하기에 공양을 올리는 이[施主]의 시은(施恩)을 상기하여 잊지 않게 하고자 함이다.
  • ③ 신구의(身口意) 세 가지 방법으로 하는 공양으로 삼업공양(三業供養)이라 한다. 자세[身]를 낮추어서 삼가고 공경하는 예를 갖추는 공경, 입[口]으로 훌륭함을 기리는 찬탄, 오로지 마음[意]을 쏟는 존중이다.

재(齋 재계할 재)

  • ‘재(齋)’란 본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신·구·의(身口意) 3업(三業)을 깨끗하게 하여 - 악업(惡業)을 짓지 않아 - 심신을 청정하게 하는 수행방식을 의미하였다가, 점차 불보살에게 공양을 올리며 그 공덕을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불교의식을 일컫는 말로 정착되었다. 또한 법회 때 스님이나 신도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의미한다.
  • 근래에는 특히 돌아가신 영가(靈駕)를 위한 천도재(薦度齋)가 널리 행해짐에 따라 보통 ‘재=천도재’로 여긴다.

사십구재(49재, 四十九齋)

  • 사십구일재(49일재, 四十九日齋) 또는 칠칠재(7 · 7재, 七七齋).
  •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면서 또 영가(靈駕)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어(천수경, 무상계, 반야심경, 장엄염불, 금강경 등), 한 생각 돌려 무상을 깨달아 윤회를 벗어나 해탈의 길로 들어서도록 하기 위해 죽은 날로부터 7일마다 7회에 걸쳐 행하는 영가를 위해 베푸는 법회의식.
  • 불교의 내세관(來世觀)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죽어서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의 49일 동안을 중음(中陰)이라 하는데, 이 기간 동안에 과보를 받을 다음 생이 결정되므로, 이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어 영가가 죄업을 참회하고 지혜의 눈을 밝혀 해탈의 길을 가도록 이 재(齋)을 지냄.
  • 특히,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는 날이 죽은 지 49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여 7회째의 재(齋)를 중요시함.
  • 불경(佛經)에서 설한 바에 의하면 사람의 존재 상태를 4가지로 구분하는데, 그것은 1.생유(生有: 태어나는 순간) 2.본유(本有: 生에서 死까지 생애) 3.사유(死有: 죽는 그 순간) 4.중유(中有: 이생에 죽어서 다음 生까지를 말함)이다.
  • 이들 중 네 번째의 중유(中有)의 상태의 정상적인 기간이 49일이다. 즉 사람이 죽은 뒤에는 일반적인 경우 49일이면 중유(中有)가 끝나고 다음 생(生)이 결정된다. 그러므로 다음 생이 결정되기 전인 48일째에 정성을 다하여 영혼의 명복을 비는 것이 49일재이다.

영가(靈駕 신령·혼백·영혼·귀신 영/탈것·타다 가)

  • 돌아가신 이의 영혼을 높여 부르는 말. 영(靈)은 정신의 불가사의(不可思議)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신 자체를 가리키고, 가(駕)는 상대를 높이는 경칭(敬稱)이다.
  • 천도재(薦度齋) 등의 의식과 위패(位牌) 등에서 망자(亡者 죽은 사람)의 성명 뒤에 호칭으로 붙인다.

염불당(念佛堂)

  • 선문의 삼방(三房 : 禪房 · 念佛堂 · 講堂) 중 하나. 염불수행을 하기 위한 당우(堂宇). 일정 기한을 정하고 사원에 머물며 염불하는 재가수행자나 선방에서 좌선정진하기에는 연로하신 노스님들을 위한 당우이다.

당우(堂宇)

  • 정당(正堂)과 옥우(屋宇)라는 뜻으로, 규모가 큰 집과 작은 집을 아울러 이르는 말.